장기 대출을 받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내 집 마련한 직장인들이 올해 이자 납입분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더욱이 현재 500만 원으로 한정된 변동금리부 대출(15년 이상)의 소득공제 한도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나리라 예상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의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올 여름을 전후로 최종 개편안을 제시하는 방안인데 내년 연말정산, 즉 올해 이자 상환액부터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제도로 1주택자만 대상이 된다. 내 집 마련 과정에서 대출금을 최대한 늘린 ‘영끌’족들은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쓴 경우가 많아 이 소득공제 제도 개편의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 조치(공시가 5억 원→6억 원)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지만 소득공제 한도 확대 부분은 연구용역 과제로 남겨 뒀다. 10년과 15년 등 대출 기간과 고정금리·변동금리, 거치식과 비거치식 같은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하는 비교적 복잡한 제도이므로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천800만 원까지,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천500만 원까지, 변동금리나 거치식 따위의 방식에 500만 원을 공제한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2분기, 늦어도 7월에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연내 세법 개정만 종료된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올해 이자 상환분부터 적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 원) 대상 주택기준을 기존 공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높이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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