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IPA와 항만시설물 운영사 합동으로 이뤄진다. 시설물 균열·손상 여부, 작동 상태, 기능 유지 여부, 사고 발생 취약 요인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IPA 토목·건축·소방·전기 분야 담당자가 참여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교육·훈련 실시 여부, 화재예방대책 수립, 피난통로 확보와 적치물 방치 여부, 소화설비 설치와 정상 작동,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과 화재 시 대응을 위한 준비 상태를 중점 들여다본다.
점검 결과에 따라 보강이 시급한 시설물은 IPA가 긴급 보수를 시행하고, 운영사가 임대시설을 자체 보수·보강할 경우에는 IPA에 확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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