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가 화정 로데오거리 일대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9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감안해 대대적인 단속을 최대한 유예해 왔으나 많은 업소에서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외부에 설치해 거리 통행과 미관을 저해시켜 왔다.

구는 더 이상 단속을 유예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 이번 단속에서 에어라이트(풍선간판), 입간판, 배너 간판 등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즉각적인 일제 단속을 실시할 경우 상인들의 반발이 크리라 예상해 설 연휴가 끝나는 24일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화정동 상가발전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각 업소에 일제 단속 계획을 미리 알림으로써 자진 정비를 유도한 뒤 일제 단속은 이달 말 불시에 벌일 계획이다.

백영호 화정동 상가발전협의회장은 "그동안 덕양구에서 불법 광고물 일제 단속을 유예했음을 안다. 거리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할 때 이번 단속은 어쩔 도리 없는 조치임을 이해한다"고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구 관계자는 "일제 정비를 통해 화정 로데오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거리 환경이 갖춰지도록 불법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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