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감안해 대대적인 단속을 최대한 유예해 왔으나 많은 업소에서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외부에 설치해 거리 통행과 미관을 저해시켜 왔다.
구는 더 이상 단속을 유예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 이번 단속에서 에어라이트(풍선간판), 입간판, 배너 간판 등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즉각적인 일제 단속을 실시할 경우 상인들의 반발이 크리라 예상해 설 연휴가 끝나는 24일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화정동 상가발전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각 업소에 일제 단속 계획을 미리 알림으로써 자진 정비를 유도한 뒤 일제 단속은 이달 말 불시에 벌일 계획이다.
백영호 화정동 상가발전협의회장은 "그동안 덕양구에서 불법 광고물 일제 단속을 유예했음을 안다. 거리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할 때 이번 단속은 어쩔 도리 없는 조치임을 이해한다"고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구 관계자는 "일제 정비를 통해 화정 로데오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거리 환경이 갖춰지도록 불법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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