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 해 동안 고양시에서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가 전년보다 143필지 12만4천576㎡가 줄었다고 나타났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취득토지는 322필지에 8만3천969㎡로 총 682억1천900만 원 상당이며, 이는 2021년 취득토지 465필지(20만8천545㎡, 총 취득가액 1천457억6천400만 원)보다 감소한 규모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덕양구 토지 취득이 50%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일산동구와 서구가 각각 25%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토지 취득 주체를 보면 ▶순수 외국인 47% ▶미국 등 해외 교포 44% ▶법인 9%로 나타났고, 국적별로는 ▶중국 39% ▶미국 31% ▶중국·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10% 들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취득 용도는 아파트 등 주거용이 6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상업용지 등이 35%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 토지(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경매, 그 밖에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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