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지하상가.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지하상가.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지하도상가 임차인과 전차인을 보호하고자 다시 한번 조례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최소한의 대안 없이 행정처분을 강행하면 지하도상가 상권 침체나 기능 상실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시는 9일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 개정안은 시가 지난해까지 지하도상가 관계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각종 보호대책을 조례에 담고, 관련 행정처분으로 우려되는 혼란을 막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시의 기존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추진됐다. 앞서 제8대 인천시의회는 ‘전대·양도·양수 금지’ 기간을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안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반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시는 판결에 맞게 조례를 다시 바꾸는 한편 2022년 1월 이후 이뤄진 전대 행위를 처분해야 하는데,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이나 변상금 부과까지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는 적어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해 왔다.

개정안을 보면 시는 임·전차인이 합의해 임차인이 점포 권리를 포기할 경우 해당 점포를 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신설하고자 한다.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고 잔여 점포(공실)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면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계약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시는 부칙에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을 ‘2022년 2월 14일까지 관리수탁자로부터 이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전차인)가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명시했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5년이며 한 번 연장이 가능하지만, 관리수탁자의 잔여 위탁기간은 넘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물가·금리·환율 인상으로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임차인과 전차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그동안의 위법 여건을 해소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해 지하도상가를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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