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을 특별 점검한다. 점검은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이뤄지며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과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이다.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점검은 겨울철 수입이 많아지는 활방어, 냉동꽁치, 활우렁쉥이, 냉장명태, 냉장갈치, 냉장홍어, 냉동조기를 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같은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900여 명,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이 참여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수입 수산물의 유통 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배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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