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약속함에 따라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지방의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위임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 변경 기준 완화 및 주차장 설치 허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규제 개선 사항 19건을 제출했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올 한 해가 새로운 변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74만 시민시장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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