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남양주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운영한다.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보장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천500만 원 ▶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20만 원~60만 원(진단 4주~8주)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 등이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DB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시 안전 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레저나 생활용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사고도 잦아지고 있는 만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자전거 보험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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