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가 이달 말까지 부동산거래신고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평 과세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홍보는 제도 미숙지 탓에 지연신고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마쳐야 하며, 관련 법령 일부 개정으로 2020년 2월 21일부터는 거래계약 해제·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 또는 해제 등 실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신고 의무자는 직거래 당사자이며,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받은 경우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신고 의무자가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잔금 지급일을 신고기준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어 과태료 부과를 받는 사례가 있는 만큼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 부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줄곧 홍보와 안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사항은 상담 콜센터(☎1588-0149) 또는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는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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