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인천시가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축산물 주요 취급처인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상황을 특별 단속한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돼지·닭·오리·계란 같은 축산물의 사육·도축·가공·판매 전 과정에서 이력번호로 조회하는 제도다. 위생·안전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도입했다.

단속은 시와 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자체단속과 합동단속을 병행한다. 축산물·식품위생 영업장 52곳을 대상으로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와 허위 기재, 미신고 따위를 점검한다.

시 특별사법경찰도 오는 20일까지 농축산물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전통시장에 있는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시는 넉넉지 못한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살펴 인천e몰에 설 선물 특가대전을 마련했다. 오는 24일까지 설 선물세트과 카테고리별 추천 상품을 최대 92% 할인 판매하고, 인천 직구 설 상품을 살 때는 5% 캐시백을 바로 지급한다.

이에 더해 설 맞이 행운 복권 이벤트를 열어 인천e몰 쿠폰을 지급한다. 기획전 내 숨은 복주머니 아이콘을 수집하면 설 맞이 세뱃돈(적립금)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 지급 규모는 2억2천만 원(각 시장 당 1억1천만 원)이다. 전통어시장 이용자는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해 구매금액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5% 할인판매하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1인 구매 한도를 1월 한 달 간 당초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린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