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지난 한해 194억 원 규모의 원산지표시 위반 2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허위 표시, 소비자 오인을 유도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이 중 5개 업체는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을 맺은 후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거나, 중국산 부분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적발된 품목은 전자칠판 38억 원, 변압기 32억 원, 액정모니터 31억 원, 종이 포일 24억 원, 조명기구 21억 원 이다. 원산지는 중국산이 160억 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21억 원), 베트남(10억 원), 핀란드(3억 원) 순이다. 인천세관은 조달청ㆍ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공공조달 물품,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을 펼쳤다.
세관은 유관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영업정지 및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계약 참여를 제한·조치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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