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이천시민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기종 71종 316대 전체에 대해 별도 절차 없이 50% 감면된 임대료(최소 5천 원~최대 5만5천 원)로 이용 가능하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신청은 홈페이지(https://www.amrb.kr/icheon/) 또는 전화(본소 ☎031-644-4139, 남부분소 ☎031-645-3499), 방문으로 하면 된다.

이춘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는 지역 농가의 부담 완화에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