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이 인천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심사를 앞뒀다.

15일 시에 따르면 동의안에는 명확한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과 세부 교환 절차, 법령 검토 결과,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의 활용방향 연구 결과를 담았다. 동의안은 지난 2018년 1월 인천시가 수립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추진 대책’과 지난해 12월 성립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이행하고자 제출했다.

동의안 뼈대는 인천시가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이주 예정부지)을 교환해 이주부지를 취득한 뒤 이를 다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내용이다.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국·공유재산 교환(1단계)을 시작으로 전체 주민 80%가 이주에 동의해 신탁하면, 신탁회사를 거쳐 교환준비가 끝난 가구를 중심으로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먼저 교환(2단계)한다. 나머지 필지는 차츰 교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따라 교환차액은 인천시가 대신 부담한다. 교환차액은 지난해 11월 감정평가한 결과 약 255억 원으로 확인됐다. 대신 주민들은 인천시와 교환할 때 건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천시에 추가로 납부할 교환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시는 그동안 취득하게 될 항운·연안아파트 부지 활용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도출한 3가지 대안을 토대로 연내 항운·연안아파트 부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할 계획이다. 3가지 대안은 ▶간이 운동장+주차장 ▶문화공원+공공청사·주차장 ▶업무·상업시설+생활기반시설이다.

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 "재산 교환에 관해 관계기관이랑 주민들과 어렵게 합의했고 주민들도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렸다"며 "시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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