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16일부터 31일까지 설 명절 선물과 제수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육류·채소류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 급증이 예상되는 소·돼지고기, 도라지, 곶감, 인삼, 굴비(조기), 명태, 홍어다.

점검기간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 여부와 혼동·이중 표시 여부, 점검 품목의 구분·구획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업체별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대조 확인할 예정이다. 

담당공무원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이 불시 점검하고, 현장 점검과 전자매체(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전통시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1억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시 도시농업과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거짓 표기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홍보를 적극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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