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에 사는 회사원 안병근 씨는 지난주 토요일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만1천400원을 결제했다.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 처리가 안 된다며 월요일에 57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설 명절 때마다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이 증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부터 지난해 11월 기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사건 4천48건 중 1∼2월에 발생한 사건이 12.2%인 493건이다. 택배도 최근 3년간 피해 구제(774건)의 19.1%(148건)가 1∼2월에 집중됐고, 상품권 관련 피해 구제도 1천139건 중 19.4%(221건)이 1∼2월에 일어났다.

더욱이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리라 예상돼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와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따위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편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로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할지 모르니 주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관련 피해·불만 건수가 증가한다. 소비자들이 해당 규정을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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