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차고지.(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버스 차고지.(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도를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운수업체 의무 이행을 강조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조례안 뼈대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사업 수행 범위 조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재정지원금 부당 수급에 따른 처리 ▶준공영제 제외 조항 조정이다.

시는 앞으로 표준운송원가를 2년마다 전문 회계기관의 용역으로 산정한 뒤 수입공공동관리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한다. 당초 조례대로라면 시는 3년마다 용역을 거쳐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운수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재정지원금과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도 강화한다.

운수업체가 버스 준공영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는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부정행위 금액과 그 이자는 다음 재정지원금에서 차감한다. 또 적발한 해에는 성과이윤 지급 대상에서 빼거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 제도를 신설해 운수업체가 준공영제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부실 운영 행위를 했을 때는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쌓이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중 일부를 차감해 지급하거나 준공영제에서 빼는 처벌을 내린다. 단, 운수업체가 준공영제에서 빠질 경우 노선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벌점제도 운영에 앞서 벌점 부과나 관리 방식, 누적 벌점에 따른 제재 사항의 세부 내용은 따로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 시점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준공영제 제도 개선과 관련한 운수업체와 합의 내용을 반영하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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