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경기본부는 18일 수원역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설맞이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홍경래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과 박옥래 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을 비롯해 ㈔농가주부모임 경기도연합회 각 시군회장단 30여 명, 경기농협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용 리플릿과 경기미로 빚은 우리 떡(가래떡·절편)을 나눠줬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리 따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는 세제혜택과 기부액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축산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된다.

또한 답례품은 지자체 구역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과 지자체 내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으로 정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홍경래 농협 경기본부장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협 차원의 역량을 힘껏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옥래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NH고향사랑 기부 예적금은 기부 참여자에 대한 우대금리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1석2조 상품"이라며 "고향을 사랑하는 고객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농협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특화 금융상품인 ‘NH고향사랑 기부 예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향사랑 기부 참여자에 최대 0.6%p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연간 판매액의 최대 0.1%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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