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사진=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정부가 지방 공공기관 설립 제한 기조를 확실하게 유지하면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미래가 어두워졌다.

18일 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의 주요 취지를 소규모 기관을 지나치게 설립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행태를 바로잡아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연기관의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세부기준은 관리직과 지원부서, 사업부서 간 인력비율, 부서별 최소 인력 규모다. 또 시도는 28명 이상, 시군구는 20명 이상으로 조직을 구성해 최소 규모 이상으로 기관을 설립하도록 유도한다. 출자·출연기관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야 하고, 경상비는 인건비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설립협의 절차는 더 까다로워진다. 그동안 일괄 진행했던 설립협의는 일반출자기관, 특수목적법인(SPC)이나 출자기관, 출연기관으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세부 심사를 진행한다. 또 심사에서 점수 말고도 심사위원 의견을 적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행안부 발표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일부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게 되리라는 걱정이 나온다. 현재 시는 인천에너지공사(가칭)와 인천문화예술회관 재단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오는 3월께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기본계획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용역은 에너지 전담기관인 인천에너지공사 설립비용과 경제성 분석, 공기업 설립 요건 충족 여부, 조직 형태를 검토하려고 추진했다.

하지만 인천연구원이 지난해 정책연구과제로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사전 연구’를 한 결과, 수익성을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중장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 의견대로라면 이번 개정안인 적정 자본금과 가용투자재원 항목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인천문화예술회관과 아트센터 인천, 트라이보울을 운영할 재단 설립도 난항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행안부에 법인 설립 계획서를 제출했고, 오는 26일 행안부의 출자·출연기관설립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태다. 하지만 이번 계획서는 개정안이 반영하지 않은 이전 가이드라인을 따라 작성했기에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맞춰 기관 설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더 꼼꼼하게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공공기관 성격에 따라 경상비나 사업비 기준을 충족할 만한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건의를 꾸준히 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