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 3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건설노조불법행위 방치 규탄'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 3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건설노조불법행위 방치 규탄'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270건의 노조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18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가 지난 5∼13일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14개 유형별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불법행위 중에는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48건)와 태업(31건), 전임비 지급 강요(31건) 순이었다. 현장 출입 방해나 장비 사용 강요도 있었다.

이런 불법행위로 공사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A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과 타워크레인 월례비, 근로시간 단축을 구해 2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B지구 아파트 현장에서는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LH는 불법행위를 전담할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 점검을 계속하면서 불법행위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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