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가 최근 치른 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20일 오전 평택시소사벌레포츠공원에 있는 평택시체육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시체육회는 지난달 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일부 읍·면·동체육회에서 추천한 대의원의 자격 따위를 문제 삼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시체육회에서 조직을 갖춰 이 같은 짓을 벌였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위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읍·면·동체육회는 체육회장 1명과 대의원 4명이 투표권을 갖는다. 시 체육회는 읍·면·동 체육회장이 제출한 대의원 명단 중 체육회의 추첨을 거쳐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 4명을 뽑는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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