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22일 경기 김포지역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에 따라 가축과 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했다.  

이번 명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함이며, 지역은 경기 권역(철원과 인천 포함) 소재 돼지 농장이다. 

기간은 24일 오후 8시 30분까지로 대상은 돼지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와 가금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등이다. 

축산관련 종사자는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축산관련 작업장은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이다.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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