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도입’이나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실태조사’로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4일 도 ‘2023년도 주요 장애인복지 정책’에 따르면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려고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같은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올해 예산은 10억 원을 편성했고, 도내 장애인 2천 명에게 월 5만 원 수준의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올 하반기 시행한다는 목표다.

경제활동에 나선 장애인을 위한 기회수당으로는 직업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도 마련했다. 도는 장애인 공공일자리와 유형별, 권리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를 해마다 단계를 밟아 확대한다.

장애인들의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달마다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년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하게 된다.

또 31개 시·군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들의 자조모임 결성과 체계 있는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을 20개 팀에서 40개 팀으로 확대한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도민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려고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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