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의 우수인재 확보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성호(민주·양주시)의원이 국과연 사업 범위에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추가하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과연 사업 범위에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을 명시해 연구소의 인재 확보에 힘을 더하려는 취지다. 

25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생겨 이공계 대학교와 연계한 인재 영입 프로그램과 연구원 석박사과정 지원, 장학금 등 각종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가 용이해지리라 기대된다. 

국과연은 한국군의 첨단 신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 국방과학기술 연구 수행기관으로, 최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성공과 현무-4,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군 정찰 위성 개발 등 굵직한 성과를 연이어 냈다. 

하지만 이 같은 업적에도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최근 5년간 약 200명의 연구원이 퇴사하는 등 고급인력 유출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연구소 내 국방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성호 의원은 "국과연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원 처우 개선이야말로 국방력 강화 핵심이며, 유능한 인재들을 유입시키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와 함께 각종 입법 지원으로 우리 국방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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