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2019년 시작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 운영은 올해도 계속된다

25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VSR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약 38㎞) 지점부터 운항 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로 저속운항할 경우 예산 범위(총 5억 원)에서 항비의 15∼30%를 감면해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 선박은 인천항을 정상 운항한 선박으로, 컨테이너선·LNG운반선·자동차운반선·세미컨테이너선 중 3천t 이상인 외항선이다.

다만,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 속도가 권고 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과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 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장안도선점(기상특보, 기상 악화 시 도선점 포함)에서 도선사가 탑승하는 선박은 제외된다.

인천항이 VSR을 처음 도입한 1차년도에는 대상 선박 중 31%, 2차년도 63%, 3차년도 67%로 매년 참여 선박이 는다.

IPA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비롯해 선박육상전원공급설비(AMP) 이용률 제고, 야드트랙터(YT) 같은 항만하역장비를 친환경화하는 인천항 대기질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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