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와 불법 도박장 업주의 청탁을 받고 사건 편의를 제공하는가 하면, 뒤를 봐주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들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따위 혐의로 도내 A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B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평택역 인근에 있는 성매매업소 업주의 요구를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자의 연락처를 업주에게 알려 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앞서 A경위 뇌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업주와 채권·채무관계"라는 A경위 진술을 바탕으로 뇌물 수수 혐의는 불송치했으나, 나중에 검찰이 A경위가 사용한 차명 계좌를 찾아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범행을 규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성매매업소 업주의 뒤를 봐주고 불법 도박장에 수사 진행 상황을 누설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도 잇따라 재판에 넘겼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