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51% 내렸다.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41% 내리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4일 공시가격안(공시안)을 발표했고,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람과 의견 청취를 한 뒤 이날 최종안을 내놨다. 전국에서 모두 5천431건의 의견을 제출했고, 이 가운데 391건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수정했다. 반영률은 7.2%다.

이번에 공시가격 이의 신청 건수는 전년(1만1천648건)보다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국 평균 공시지가는 -5.92%로 결정했다.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5.95%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발표한 공시지가 9.86에서 올해는 -5.51을 결정해 표준주택 6.72 안에서 -5.41%를 확정했다. 인천은 각각 -6.33, -4.29이다.

이번에 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에서는 표준 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대체로 더 높았던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릴 전망"이라고 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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