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을 보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 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의미다.

앞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됐다. 주택 1채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면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됐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진다고 판단,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같은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을 추진했다.

이때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다음 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익적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내리겠다는 의미다.

여기서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포함한 400여 곳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400억 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리라 추산된다"며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면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