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수행한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15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중요성, 효과성, 확산성,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등을 평가해 최종 5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 했다.

이로서 총 5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은 철파이프 구조 비 가림 시설 규제완화로 불법건축물 확산 방지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건축과 이승윤 시 건축행정팀장이 수상했다.

그리고 우수상은 이달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경기지역 첫 번째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를 마친 박은애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또 종합민원과 이형철, 고상규 주무관이 지적재조사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확보해 장려상을 받았다. 

이 외에도 기획감사담당관 윤영선 기획팀장과 지역경제과 이현주 기업지원팀장이 각각 업무혁신안 발굴과 시행, 법무부 지역특화비자사업 공모 추진 선정에 따른 지역 제조업 인력난 해소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발된 2022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공동추진 1건)에게는 표창과 포상금, 인사가점이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체감할 수 있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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