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

2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같은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이다.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해 신청을 받는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 대비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p 낮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 기본금리 말고 인터넷에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 금리 할인을 받는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매달 시장금리와 재원 상황 들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힌 게 특징이다. 우선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렸으며, 대출 한도는 3억6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된다. 만기는 10·15·20·30·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6가지 상품 중 선택 가능하다. 이와함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하면 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