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기도가 인증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을 개정한다. 지난달 27일에 한은 경기본부와 경기도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도내 중기 지원 관련 후속조치다.

현재 한은 경기본부는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부문은 ▶전략지원부문 ▶특별지원부문 ▶일반지원부문으로, 한은 경기본부는 전략지원부문에서 추천기업 지원대상에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을 추가하고 녹색기업 지원대상에는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환경기업을 추가해 자금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대한 운용기준 개정 효력은 금융기관 대출취급일 기준으로 2월 1일부터 발생한다.

공철 한은 경기본부장은 "도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와 정책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도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공헌 역할을 수행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친환경사업 영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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