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상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오는 6월까지 0.5% 한시 확대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금리상승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부담 가중을 우려해 올해 상반기 한시로 이차보전 0.5%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당초 대출을 받은 기업뿐만 아니라 오는 6월까지 새로 대출받는 기업들은 오는 6월 말까지 연 2.5%의 이차보전을 받는다.

이에 더해 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도 특례보증과 동일하게 한시로 0.5%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박효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올해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을 한시 확대하면 고금리 추세 속에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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