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고지서 (CG) /사진 = 연합뉴스
난방비 고지서 (CG)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취약계층은 한숨 돌렸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지원책이 없어 시름한다.

29일 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가스요금은 물가 부담을 고려해 지난 2020년 7월 이후부터 약 20개월 동안 동결 이후,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4·5·7·10월) 네 차례에 걸쳐 1MJ(메가줄)당 5.47원 인상했다.

가스요금 인상과 잇따른 한파주의보로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자 시는 저소득 주민과 시비 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에 난방비 122억 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하며, 추가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저소득 주민은 각 분야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와 디딤돌 안정소득(인천형 기초생활 수급) 가구인 전체 11만400여 가구다. 한 가구당 10만 원씩 110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복지시설은 정부의 난방비 특별 지원에서 제외된 시비 지원 시설과 경로당 1천838곳을 지원한다.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범위로 난방비 11억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해 시설 이용자들의 난방비 문제를 해결한다. 반면 자영업·소공인은 이번 지원에서 빠졌다.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계획에서도 소상공인은 제외했고 인천시 지원 계획에서도 빠져 막막하다"며 "코로나19 타격을 회복하기도 전에 금리 인상과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진 상황이니 자영업자도 추가 지원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지난 27일 ‘지방정부·지방의회 난방비 지원 대책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 차원의 예산 편성과 성금을 적극 검토해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시도 알지만 현재 시점에서 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할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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