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재정과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자녀교육 요건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각종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대폭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체계 전환, 재난안전 시스템 개선, 공공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으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더 많이 이전하도록 기업에 맞춤형 입지를 공급키로 했다.

또 이전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액 300%를 교부세 수요에 반영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재정·세제·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재정·세제 혜택을 준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2억1천만 원에서 3억3천만 원으로 높여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기회를 넓힌다.

또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체류인구와 외국인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유사하거나 중복 기능을 가진 기관은 통폐합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도 추진한다.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줄이고, 보증채무 금액과 내용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자체 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점검을 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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