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022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28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알렸다.

시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100개 법인에서 100억 원,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28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해당 아파트 부지에 연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20억 원을 추징했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의 B법인은 토지 조성과 관련해 투입된 기타 부대비용 누락 등의 사유로 32억 원, 건설업을 영위하는 C법인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3억 원을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올해는 경제성장률 둔화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신고 누락과 과소 신고 법인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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