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 전 인천시 교육위원회 의장
김실 전 인천시 교육위원회 의장

교단에서 학생들과 마주하면서 본 사람은 안다. 중학교 신입생과 마주하던 순간과 한창 장난기 많은 고등학교 1~2학년 학생과 마주하던 교실의 무게를 체감하며 느낀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칠판 앞에서 50분 수업을 집중력 있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의 훈육을 두고 교육적 지도를 받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라는 이유로 저지른 범죄행위로 본다면 학생 인권조례를 넘어선 문제로, 어쩌면 민형사상 범죄로 발전할 수도 있다. 

 또한 교사가 학생에게 심한 폭언과 폭력 같은 험한 꼴을 당하면 단지 교권침해로만 봐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어린 학생이 모르고 한 일이고, 아직 철부지여서 교실 안에서 어쩌다 나타난 사달로 선생님의 학생지도에서 정도가 지나칠 뿐이라고 하기엔 실제 교실에서 벌어진 폭언, 폭력 그리고 이성적 문제나 지나친 훈육지도를 이젠 단순한 교권과 학생 인권침해 문제로 다루는 시대는 벌써 지났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런 일을 정치인이 보는 시각에서 교권침해로 다루며 2016년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학교나 교실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거나 침을 뱉는 따위 사안이 생길 시 심각한 교권침해로 보고 교사에겐 전문상담과 치유를 지원하고,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겐 특별 교육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해도 학생과 다투는 부끄러운 선생이라는 생각 탓에 쉬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선생님에 대한 교권침해가 아니라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례로 봐야 한다. 

 특히 다 자란 사회인 중 학창시절 교사에게 폭언과 교육지도라는 이유로 폭행을 직접 겪거나 지켜본 사람들은 단지 학생을 가르치고 삐뚤어진 생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적 지도라기보다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가하는 범죄행위라고 보고 학생 인권조례를 넘어선 민형사상 범죄로 치부한다.

 "학생이 아직 어려서 한 일이니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사람이 되라고 한 일이니까"라고 치부하며 교실 안에서 벌어진 사태로 가리는 시대는 이제 아니다. 

 아침마다 교문에서 어린 자녀가 교실까지 잘 들어가길 멀리서 지켜보는 엄마·아빠의 마음과 같이 가르치고, 멀리서도 인사하며 무언지 늘 부족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바라보는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학생들 앞에서 교실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실을 바꿔 줄 교육행정은 없을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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