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건설현장에서 도급금액 20억 원의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A종합건설사업자는 최근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급금액 한도인 20%를 초과한 5억 원 규모를 하도급해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B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허가되는 9억 원 규모의 종합공사를 하도급받아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1천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 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 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상대 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 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실시했다. 앞서 2021년 건설공사 업역을 개편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점검 결과, 상대 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이 가능한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했다.

또 도급금액 10억 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해야 하지만 53개 건설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처분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는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국토부는 53건을 조사해 행정처분 요구(22건), 수사기관 송치(10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21건)했으며, 그 밖에 60건을 조사 중이다.

올해부터는 불법 하도급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상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유형들도 추가 발굴해 반기별로 강도 높은 집중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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