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올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개선해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는 ‘시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편다고 30일 알렸다.

정부 복지정책을 반영한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영아 수당 30만 원을 부모 급여로 통합하고, 0~1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는 매달 35만~70만 원 지급한다.

출산 가구 지원금은 종전대로 유지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 가구에는 전·월세 자금 일부 대출이자를 갚아 준다.

맞벌이 부부가 출근한 사이에 가정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 주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시간과 이용료가 확대된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60%에서 65%로 각각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가정의 생계급여액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증액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기준은 완화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지급하는 자립 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된다.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직영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센터의 주간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시간은 늘어난다.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은 만 20세 미만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확대하되 사업량이 초과하면 저연령 우선 순으로 혜택을 준다.

아울러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매월 기회 수당 16만 원을 지급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달라진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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