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6곳을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1일 고시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 있게 정비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다.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도시 특성상 재건축 시기가 동시 도래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거주민의 이주 문제와 주택 과잉 공급 따위의 도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 총 26곳의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2010·2020 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됐으나 추진하지 못한 성포동 예술인아파트를 비롯한 13개소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조정 고시했다. 

앞으로 시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월피연립1구역(라성연립, 부원연립) 들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시작으로 현지 조사와 안전진단을 벌일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도심의 적정 밀도를 유지하고 신·원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큰 구실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확정 고시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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