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 제출과 관련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사적 이익 보호를 위해 공적 자원 동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 거짓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일일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면 국정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전례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 의혹에 대한 언론 비판에 대해서도 당시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가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당시 참여연대는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고 침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전날 "대통령 부인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등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공적 자원을 동원했다면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고발한 과정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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