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국제업무용지 B1 블록에 근린 상가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바뀐다.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현재 지구단위계획 상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한 이 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올해 상반기 안에 변경한 뒤 하반기 토지 공급에 나선다.

이에 따라 B1 블록에는 1~6층에는 근린상가가 들어설 수 있게 됐으며, 7층부터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인천경제청은 인근 B2블록도 임시 송도5동사무소 이전 등 주변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 이후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공동주택(아파트)이 거의 들어찬 송도 8공구에 학원과 대형마트, 근린 상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해 정주환경이 열악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이루어졌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이 곳의 인구 과밀 완화도 고려 중이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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