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국내 법인차 기준은 선진국 대비 제한 조건이 없는 편에 속한다. 아무리 고급 차량이라고 해도 법인차로 구입하고 각종 혜택을 받으면 된다는 뜻이다.

매우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이 부담해 직접 구입하는 사례는 많이 없을 정도로 국내 고급 수입차는 거의 전체가 법인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억 원이 넘는 수입차의 약 90% 정도가 법인차로 언급할 정도다.

우리나라의 수입차 시장 중 특히 고가 브랜드 판매가 글로벌 수위를 달리는 이유는 바로 법인차 구입이 원인으로 꼽힌다. 해외 제작사가 보는 우리나라 시장은 천국이나 다름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법인차로 구입해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연간 운영비를 기업 이름으로 전가시킨다는 점이다. 털어내기 형태의 비용으로 진행하기 좋은 만큼 수시로 고급차를 바꾸는 CEO들이 상당하다. 

대기업의 경우 엄격해 직급별 차종의 법인차가 지정되고, 운행 규정도 엄격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규정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수시로 차량을 법인차로 구입하고 중고차로 바로 처리하면서 각종 비용을 터는 데 활용한다. 실태조사한 결과는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세금으로 인한 노이로제가 클 정도로 절세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법인차는 아예 노골적으로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본래의 용도와는 달리 각종 용도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법인차의 정의와 규모, 역할에 대한 한계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각 주마다 다르지만 임직원용 법인차의 운행 장부가 엄격해 누가, 언제, 얼마나, 왜 법인차를 사용했는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정리해야 하고, 출퇴근용이나 경영인 가족이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용하는 임직원의 보험 가입은 물론 수시 관리·감독한다. 

싱가포르는 편법 사용을 막고자 아예 법인차 자체를 금지한다. 필요하면 개인이 구입해 사용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5년 전 국회에서 법인차 활용 정책토론회를 진행했고, 선진국 수준으로 법인차 활용을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표명했다. 

당시 필자도 법인차 규제 의견을 상당히 피력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한 법안은 운행장부를 적당히 기록하는 정도로 끝나면서 법인차 규제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당시 로비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국회의원 당사자가 법인차 운영을 많이 해 불이익을 받을까 꺼려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기됐던 모든 언급이 사문화됐다. 이후 국내 최고급 프리미엄 수입차의 천국이 바로 대한민국이 된 상황이다.

여기에 국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 없고, 자동차 결함을 운전자가 찾아야 하는 구조의 한계는 물론 같은 차량에 여러 번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조사에 들어가는 실력 있는 공공기관 자체가 없는 구조 등 최악의 소비자 구조로 인해 더욱 국내시장은 수입차 천국으로 발돋움했다. 

의무나 책임은 없고 권한만 주는 천국이라는 뜻이다. 

수입차 업계에선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법대로 하라"는 언급도 나올 정도다. 우리 자동차 관련법이 지지리도 못난 법적 구조임을 방증한다. 

소비자가 봉이고 마루타인 셈이다. 여기에는 법인차도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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