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不三拒(사불삼거)/四넉 사/不아니 불/三석 삼/拒막을 거

공직자가 새겨야 할 청렴정신을 나타내는 말로, 금과옥조(金科玉條)라 할 만하다. 조선조 청렴한 관료들이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한다. 

 먼저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들이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가 있다. 사불(四不) 중 일불(一不)은 부업을 갖지 않는다. 이불(二不)은 땅을 사지 않는다. 삼불(三不)은 집을 늘리지 않는다. 사불(四不)은 재임지의 명산물을 먹지 않는다. 

 다음으로 관리가 거절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삼거(三拒) 중 일거(一拒)는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다. 이거(二拒)는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줬을 경우 답례를 거절한다. 삼거(三拒)는 경조사의 부조를 거절한다가 그것이다. 

 우리 전통 관료사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공직자들에게 나름대로 청렴도의 기준이 있었다.

   <鹿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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