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수산물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어가소득을 늘리려고 수산물 택배비 지원을 확대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비는 올해 1억4천만 원으로 지난해 3천200만 원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그간 서도면에만 지원하던 시비를 올해 모든 읍·면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비 7천만 원을 확보한 결과다.

관내 주소를 둔 어업인(어업인 단체)은 오는 12월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택배비는 1건마다 5천 원을 기준으로 60%인 3천 원을 지원한다. 개인은 150건까지 최대 45만 원, 단체는 200건까지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택배 송장에는 ‘강화군 수산물 내용 확인필’이 있어야 하고, 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가공품이나 중간유통 방식으로 거래하는 제품, 가족에게 보내는 택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 직거래 활성으로 수산물 판매 확대와 어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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