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번 홍보활동은 구급활동 중 폭행 및 기타 구급대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예방과 효과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119구급대 현장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안양소방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안양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관련 사건은 모두 10건이 발생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홍보 주요 내용은 ▶폭행 피해 사례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법적 절차 ▶영상·문자 전광판에 폭행 방지 안내 영상 및 문자 송출 ▶SNS 활용 홍보 등이다.

김인겸 소방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이 있다.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구급대원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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