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계자가 시민이 방사능 검사를 의뢰한 식품을 수거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시민들의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말끔하게 씻으려고 ‘시민 방사능검사청구제’를 구축해 시행 중이라고 8일 공지했다.

이 제도는 시민이 방사능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시에 검사를 의뢰하면 시가 해당 판매점에서 식품을 수거한 뒤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요오드와 세슘 검출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이다.

시는 시중에 유통하는 식품을 거둬들여 안전성 검사를 해오다 지난해부터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시민 청구제를 운영 중이다. 시민을 비롯한 관내 집단급식소와 시민단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검사 대상은 마트나 식품 판매점의 농·수산물과 가공품이다. 부패·변질한 식품이나 원산지를 확인하기 힘든 식품, 개봉한 식품은 뺀다.

검사 결과는 모든 시민이 열람하게끔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 공개한다.

신청은 달마다 한 차례 가능하고,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시 위생과로 팩스(031-324-2139)나 우편,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단, 식품 검사 결과는 업체 광고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지난달의 경우 수산물 4건, 가공품 2건을 합쳐 모두 6건을 접수했다.

검사 결과, 모두 식품공전 기준인 요오드131 300㏃/㎏ 이하, 세슘134와 137의 합계 100㏃/㎏ 이하로 ‘안전’하다고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식품 안전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사게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 중이니 많은 시민들이 제도를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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