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는 9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7일까지 2022년 주요 업무 실적과 올해 업무 계획,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았다.

8일에는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에서 ‘6군단 부지반환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조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김현규 의원이 발의한 ‘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안애경 의원이 발의한 ‘시 거리공연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연제창 의원이 발의한 ‘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등 조례·규칙안 19건(의원 발의 5건), 동의안 3건 등을 심의했다.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는 조례 등 심사특위에서 심의한 2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의결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4건 중 10건은 원안 가결, 4건은 수정 가결했다. 

서과석 시의회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포천지역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제정돼 제1회 추경에 난방비 지원 예산을 편성해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시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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