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민주·광주갑) 국회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2일 소 의원에 따르면 조부모는 ‘황혼 육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주 양육자로서 영유아와 아동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부모와 달리 지원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손자녀 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수당 같은 양육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조부모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친화형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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