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에서 처음으로 대단위 아파트를 건축하는 A지역주택조합 B조합장이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규약을 변경해 논란이다. 더구나 아파트 입구로 이어지는 조합 소유 땅을 임원에게 임의로 팔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A지역주택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말께 "조합장이 조합원 1천 명을 기망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발장에는 조합장 B씨가 아무런 동의를 얻지 않고 조합 규약을 변경해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조합원을 기망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게다가 조합규약은 총회를 거쳐야만 변경이 가능한데도, B씨는 군에 규약 변경 인가를 받으려고 총회를 열지도 않고 마치 총회를 통과한 양 문서를 꾸며 4차례나 위조해 제출했다는 주장도 포함했다.

이 밖에 조합원들은 고발장에서 "사업 부지에 포함되지 않지만 아파트 입구로 연결될 예정이어서 땅값 상승이 뻔히 예상되는 조합 소유 땅을 임원 가족에게 헐값에 팔았다"고도 했다.

B씨는 "대의원 총회에서 규약을 고치려고 만든 안을 사무실 직원이 실수로 군에 제출해 발생한 일일 뿐"이라며 "판 땅은 맹지에 가까운데, 조합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적정한 가격에 팔았다. 이마저도 임원 가족에게 팔아 물의를 빚어 계약을 해지하고 환원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A지역주택조합은 강화군 선원면 일대 5만3천467㎡ 터에 공동주택 1천324가구를 건설 중으로, 2021년 10월 착공해 2024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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