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역 생태하천에 낚시금지지역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13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시는 지난 1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평택시 관할 국가하천인 오산천(4.5㎞)과 황구지천(4㎞) 총 8.5㎞ 구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시 관계자를 비롯해 환경단체, 낚시단체, 마을대표 총 16명이 참석했으며, 폭우와 같은 기상 악화 시 발생이 우려되는 하천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천 미관 개선을 위해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제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낚시금지지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낚시허용지역에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하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하천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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