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시민 불편을 줄이려고 단독·다가구 주택에 직권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정보로 흔히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상가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해 개별 가구가 구분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벌금·과태료 부과 따위 내용을 알지 못해 나중에 금전상 손실을 보는 사례가 생긴다. 응급상황에서는 비슷비슷한 여러 개의 개별 호실을 찾기가 어려워 119 구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시는 이 같은 불편을 줄이려고 올해 808곳의 단독·다가구 주택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상의 도로명 주소 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소유주나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시는 의견수렴과 이의 신청 같은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4천여 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 안에서 위치를 빠르고 쉽게 찾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일 발생할 경우 빠른 대체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상세주소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가 하면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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